(건설기계) 4기 3톤 미만 지게차 교육
분류 | 산업안전/건설기계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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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(건설기계) 4기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[모집중] |
교육기간 | 2025.06.17 ~ 2025.06.18 |
교육시간·요일 | 09:00~16:00 (6시간) [월,화,수,목,금] |
수강료 | 300,000원 |
교육장소 | 대원전기교육원 |
교사 | 이현길 |
모집인원 | 10명 |
★ [유해,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] 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.
* 교육수료 후 자격
- 1종 운전면허 소지자 :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(3톤 미만 지게차)
- 운전면허 미소지자 : 3톤 미만 지게차 중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솔리드 타이어 형식의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
* 3톤 미만의 굴착기, 3톤 미만의 로더, 3톤 미만의 지게차,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, 5톤 미만의 불도저, 콘크리트펌프 및 5톤 미만의 천공기 중
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췩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