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중인 교육
(건설기계) 5기 지게차기능사 실기교육
수강신청
★ [유해,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] 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.
* 교육수료 후 자격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(3톤이상 지게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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