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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작업복·안전화 안내(가공배전, 배전활선, 무정전)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,899
등록일 2018.09.17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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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작업복·안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 ^^
 
전기작업용 작업복 :

대표적인것으로는 방염복, 전기 공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작업복을 말한다.
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, 가능한 피부를 드러내지 않고
전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작업복이어야 한다. (긴 팔, 긴 바지)
 
 
청바지, 예비군복, 등산복, 모자 달린 옷, 합성수지(나일론 등) 등
활동성이 떨어지고 열에 약한 소재인 것을
제외한다.

작업복을 파는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,
상의 팔 쪽에
안전마크가 그려져 있는 상하 세트 작업복을
구매하면 실수하지 않는다.

 
일반안전화(절연기능) :
 
산업안전공단 검정품 전기작업용 6인치 이상 절연안전화를 착용해야하며, 등산화, 운동화등 안전화 대용은 제외한다.
 
지퍼부착이 없는 끈이 달린 안전화(다이얼 가능)여야 합니다. 
 
 
 
 
가공배전전공 실기평가 기준 중 <안전부문> (실격)
 
작업복:
 
* 전기작업용 작업복 (방염복,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작업복 등)
 - 청바지, 예비군복, 합상지수 등 열에 약한 작업복 등의 여부.
 
* 작업복의 착복상태 (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, 예) 모자달린 운동복 등)   
 
* 작업복장이 극히 불량한 상태
 - 인체의 노출이 심한 경우 (T셔츠 착복,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바지 등)
 
일반안전화:
 
* 검정합격품 여부 (산업안전공단 검정품 전기작업용 6" 절연안전화)
 
* 안전화 착용 여부 (등산화, 운동화 등의 대용)   
 
* 안전화의 변형 여부 (단화, 중단화, 지퍼부착, 끈이 없는 안전화 등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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